2025년 새해 혜택
주거급여 신청하세요!
2025년 주거급여 기준
중위소득 48% 이하
부양의무자 소득 상관없이
신청 가능해졌어요! 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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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2025년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
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월세·집수리비 지원! 새해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세요!
1. 소득 기준 (중위소득 48% 이하)
• 1인가구: 114만 8,166원 이하
• 4인가구: 292만 6,931원 이하
2. 지원 내용
• 임차가구: 월세 지원 (서울 1인 최대 35만원)
• 자가가구: 집수리비 지원 (최대 1,601만원)
3. 신청 방법
•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
• 방문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📋 필요서류
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 임대차계약서 (임차가구)
• 통장사본